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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시행!(신혼부부, 신생아가정 매입임대주택)

새로워지구 2024. 11.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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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워지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지원 정책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택 공급은 특별히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심 내 접근성 좋은 위치에 중형 평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이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직접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모집 내용 및 조건

이번 첫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1091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은 317호, 든든전세형은 774호가 각각 공급된다고 합니다.

  • 든든전세형: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전세를 제공합니다.

  • 월세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분양전환 조건

입주자는 6년간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선택할 때는 소득 요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가정의 경우 200%) 이내,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는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도 큰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임대 거주기간 및 추가 조건

만약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계속해서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전세형의 경우 최대 6+2년, 월세형은 6+4~14년까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니 좋은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정보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10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상세한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조건과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이렇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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