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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방침, 자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새로워지구, 쉬운 경제알리미 2024. 11. 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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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블로그-템플릿
육아휴직 부정수급 방침

안녕하세요, 쉬운경제알리미 새로워지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관련된 정부의 새로운 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잡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지-경고판
출저 : pixabay

부정수급자 특별 점검 기간 및 강화된 방침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번 점검은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면제 혜택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합니다.

다만, 자진신고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 형태의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가 재차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진신고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두개의-손바닥-위에-돈
출저 : pixabay

제보자 신고 포상금 제도

정부는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3자에게 포상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0%를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스템을 위한 장려책이기도 하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 문제를 막아, 육아휴직과 실업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정수급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보호하면서도 부정수급자는 철저히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새로워 지구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이번 정부의 방침을 응원합니다.

[제 블로그에는 다른 유익한 게시물들이 많습니다. 다른 글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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