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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운경제알리미 새로워지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은 조금만 신경 써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1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8일: 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작
- 2024년 2월 급여 지급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정산 완료
- 2024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이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간소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결혼, 자녀 양육, 주거비 관련 지원이 강화됐답니다.
1. 혼인신고 및 출산 지원 혜택
- 혼인신고: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 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인상되었어요.
2. 의료비 공제 확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답니다.
3. 주거비 관련 공제 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답니다.
- 주택 기준 완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4. 기부금 및 소비 증가 혜택
- 기부금 공제율: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졌어요.
- 소비 증가 금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공제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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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추가 팁
연말정산은 단순히 공제를 받는 것뿐 아니라,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 연금저축 계좌 납입: 연말까지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저축에 추가로 납입하면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답니다.
- 소액 기부: 기부금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으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올해 추가된 공제 혜택들을 잘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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