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쉬운경제알리미 새로워지구입니다!
오늘은 육아와 출산을 위한 법적 지원인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정책 개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육아 휴직 기간 확대
지금까지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정책은 부모가 더욱 길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뜻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랍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10일이었지만, 이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2주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6.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되며,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데요.
난임 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지원 3법의 의미
이번 육아지원 3법의 개선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여유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부모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테니 자주 찾아와 주세요.
[제 블로그에는 다른 유익한 게시물들이 많습니다. 다른 글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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