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워지구입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기존의 농막과는 차별화된 이 새로운 쉼터가 12월부터 도입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등을 통해 주말 동안 농촌에서 머물며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던 시설은 바로 ‘농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막은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사 중 잠시 쉬는 용도로만 허가된 임시 건축물이라 숙박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려는 도시민들 사이에서는 ‘주거 가능’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농막의 주거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촌에서 좀 더 편안한 체류를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부엌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기존 농막이 20㎡(6평) 규모였던 것에 비해 훨씬 넓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쉼터 안에는 간단한 주방 설비와 화장실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데크와 처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말 체험영농과 같은 농촌 활동의 증가에 발맞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시설 설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쉼터는 경사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방재지구와 같은 재해 위험지역에도 제한됩니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신속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농기구 보관과 잠시 쉬기 위한 용도에 국한되었고, 숙박이 허용되지 않아 농촌에서 머무르기에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체류형 주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설 안에서 숙박을 하거나 생활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은 20㎡ 이내의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쉼터는 33㎡로 공간이 확장되어 주거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농막은 농작업 중 잠시 머무르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쉼터는 온전한 숙박 시설을 제공하여 도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촌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해 주말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주말농부들이 보다 쾌적하게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쉼터는 별도의 농지 전용과 건축 인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체류형 쉼터 도입이 농촌 지역으로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 머물며 농업을 경험하고 농촌의 매력을 느낀 도시민들이 향후 귀농이나 귀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번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가능성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어진 농막 중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들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신고 절차를 거쳐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임시 숙소처럼 활용되던 농막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식 체류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농막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쉼터로 전환하여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워지구였습니다! 이렇게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쉼터 도입으로 농촌이 더 많은 분들에게 편안한 힐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주말마다 푸른 들판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는 멋진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